재조정 공시대상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중 이의신청이 접수돼 공시가격이 재조정된 주택 395호다.
제주도는 지난 5월 한달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제기한 제주시내 주택 620호와 서귀포시 173호 등 총 7만5949호 중 395호는 적정한 것으로 검증결과가 나옴에 따라 나머지 365호만 조정, 공시한다.
재조정된 개별주택 365호 중 상향조정된 주택은 30호며 나머지 365호는 하향조정됐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