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8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최모씨(44)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단속에 대비해 무전기를 소지한 일명 망지기를 배치해 불법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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