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등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지정 이후 처음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와 우도면 서광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2001년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지정 이후 처음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무환경이 열악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피룡성이 있는 도서지역, 벽지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1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1년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등급구분이 지정된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다.
제주도는 2001년에 마련된 '특수지역 등급구분 기준표'를 기준으로 제주도 소속 행정기관이 소재한 도서, 벽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추자면 대서리와 우도면 서광리에 소재한 기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어승생수원지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와 더불어 특수지 근무지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지역 기관 등에 대해서도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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