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우발적 범행 보기 어려워...범행수법도 잔인"
성인 PC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는 28일 강도살인혐의로 기소된 최모 피고인(2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후 내부를 뒤져 금품을 훔치고 재빨리 현장을 벗어난 점을 볼 때 살해 뒤에 금품을 훔치려는 이유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 주장대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돈을 빌리려다 여의치 않자 업주를 살해했고, 치명적 부위를 흉기로 10여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8시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제주시 일도동 소재 모 성인 PC방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업주인 오모씨(40)가 욕을 하며 거부하자 이에 격분해 오씨의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219만원을 훔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