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의혹 감사 의뢰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의혹 감사 의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6.26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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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까지 회신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 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감사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청구한 사항은 ▲ 여론조사 사무의 위탁협약 및 계약에 관한 사항(구두계약의 유효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적용에 관한 사항(여론조사 사무의 재위탁 금지조항 위반여부 등) ▲ 여론조사 경비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여론조사 경비 1억원 지출과 관련해 도의회는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7월20일까지 감사결과를 회신토록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지난 5월29일부터 6월20일까지 23일간 제주해군기지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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