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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브랜드로 '청정제주' 가치 UP!
공동브랜드로 '청정제주' 가치 UP!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6.2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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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0일까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모집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청정제주'가치를 살린 '이미지메이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에서도 이런 농산물 개방화 시대 등에 대비해 우수농산물에 대해 공동브랜드 '청정제주'를 사용 권한을 부여해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 품질과 가격 차별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 농수축산물 89종과 한과류, 건강식품류, 젓갈류 등 전통가공식품 53종 등 총 142종이며 올들어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은 표고버섯과 옥돔, 고등어, 한우고기, 닭고기 등 18개.

제주도지사가 인증한 공동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매분마다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2/4분기 공동상표 사용희망자를 모집한다.

공동상표 허가는 각 행정시 접수, 행정시의 제반사항을 검토,제주도 담당부서별 10일이내 현장조사,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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