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및 경찰 등과 상설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게시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홍보하는 각종 광고물을 우선으로 노상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상업중심지역 도로변 등의 불법광고물과 퇴색, 파손된 불량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의 처벌사항 안내 등 법 목적 저해요인이 큰 불법광고물을 최우선적으로 계도하고 불량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 주민 자율정비기간을 거친 후 11월부터는 정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정착될 때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22일 제주시 연동에서 시행된 '광고물 정비의 날'에는 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해서 불량광고물 82건을 정비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격려를 받은 바 있다.
오는 27일에는 서귀포시 중심상업지역인 중앙로에서 동문로를 거쳐 중정로까지 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원 및 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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