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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고용한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65세이상 노인 고용한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6.2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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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007년 3월 10일부터 65세이상 노인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 사업체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도내 사업체로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월 15일이상 상시 근무하는 사업체다.

지원금은 1인 고용시 월 200만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업체당 고용인원 최고 5명까지 지원가능하다.

3월 10일 이후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최초 고용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고용현황을 제출토록하고, 노인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한 사업체는 그 다음달부터 매월 10일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지원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시책 홍보를 위해 도내 4000여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노인 고용에 대한 협조 및 관심을 당부했다.

6월 중 도, 행정시, 읍면동 사무소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상담창구를 개설해 도민 및 업체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3월 10일 이후 노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한 사업체에서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지급 신청서를 제출토록 당부했으며, 7월말에 행정시별로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소급해 최초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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