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삼영교통 문제,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삼영교통 문제,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6.2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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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자 의원, 20일 제240회 정례회 5분발언

주식회사 삼영교통이 노사간 임금협상 결렬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혜자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와 삼영교통의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현재의 의혹이 제기되는 삼영교통의 투명운영과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김혜자 의원은 2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240회 1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4개월이 넘는 교섭기간동안 회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인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적자운영이 사실이라면 공동의 수입금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현재 시민들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 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삼영교통의 문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도가 대응을 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임금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된 재정보조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확한 현안파악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주도의 즉각조치 ▲임의결행에 대한 대책 ▲합리적 배차시간 조절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공공성 확보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운수사업법에 의거했을 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도청은 오는 9월까지 이 문제를 끌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빠른 시일내에 수입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삼영교통은 매일 20~30대 이상의 차량을 세워두고 근무할 조합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결행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운행하지 않는 노선차량과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지속적으로 차악해 도청의 권리로 과태료 정수 및 번호판 반납을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삼영교통 노동자들은 무리하게 인가된 배차시간 때문에 과속을 하고 이로인한 차내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를 포함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도청은 사고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사가 동의한 배차시간을 인가하는 합리적인 배차시간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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