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영교통이 노사간 임금협상 결렬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혜자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와 삼영교통의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현재의 의혹이 제기되는 삼영교통의 투명운영과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김혜자 의원은 2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240회 1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4개월이 넘는 교섭기간동안 회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인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적자운영이 사실이라면 공동의 수입금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현재 시민들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 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삼영교통의 문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도가 대응을 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임금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된 재정보조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확한 현안파악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주도의 즉각조치 ▲임의결행에 대한 대책 ▲합리적 배차시간 조절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공공성 확보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운수사업법에 의거했을 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도청은 오는 9월까지 이 문제를 끌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빠른 시일내에 수입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삼영교통은 매일 20~30대 이상의 차량을 세워두고 근무할 조합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결행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운행하지 않는 노선차량과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지속적으로 차악해 도청의 권리로 과태료 정수 및 번호판 반납을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삼영교통 노동자들은 무리하게 인가된 배차시간 때문에 과속을 하고 이로인한 차내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를 포함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도청은 사고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사가 동의한 배차시간을 인가하는 합리적인 배차시간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