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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해소 '총력'
올해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해소 '총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6.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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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주말 도·행정시 세무과장 회의를 개최해 ‘2007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대책 보고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및 하반기 지방세 정리대책을 토론했다.

행정시는 상반기 체납액정리 추진 결과 및 하반기 체납액정리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도 본청에서는 상반기 체납액정리 활동에 대해 총괄 평가한 후, 올해를 지방세 체납액 감소의 원년으로 삼고 매년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로 다짐했다.

특히 2007년 하반기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출국금지, 계좌압류 등 조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등기, 신탁, 미등기 재산 등 사해성의 은닉재산 추적을 확대함으로써 내년 이월체납액을 280억원 미만(전년 대비 20억원 이상 감소)으로 낮추기로 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특별정리팀'을 중심으로 상시 체납액 정리체제를 유지하고, 행정시와 읍면동의 경우 하반기 및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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