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인사평정 만족못하면 이의신청 가능
인사평정 만족못하면 이의신청 가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6.20 1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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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평정결과 대폭 개선 7월부터 시행

공무원에 대한 평정제도가 대폭 개선돼 7월부터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평가기준을 업무능력과 실적위주로 대폭 개선하는 공무원 평정 개선.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공무원 평정 개선.보완지침은 지난 3월 마련한 공무원 평정제도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성과목표에 의한 실적의 평가방법, 평정단위서열 공개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평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정립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 평정 개선.보완지침의 특징은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립해 근무성적 평정업무의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 특성의 반영과 도.행정시 동일한 평정기준 마련으로 도, 시군 통합이후 평정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침으로 규정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꾀하고, 평정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및 제도운영의 합리성 확보로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투명한 근무평정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 행정시 등 일선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을 보면 우선 업무추진실적 검증시스템 강화를 위해 현실에 맞는 평정요소 및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개인별 성과목표에 의한 추진실적 산출물을 근거로 평가가 이뤄지도록 근무성적 평정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전 부서장과의 성과면담이 실시되고,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일선기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시 본청과장과 읍면동장 분리평가를 하는 한편 근무실적이 우수한 읍면동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행정시 본청 공무원과 비례해 평정 상위등급에 책정될 수 있도록 읍면동 평정방법을 개선했다.

공무원 평정 개선.보완지침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업무실적에 대한 검증미흡, 추상적 평가요소에 의한 획일적.주관적 평가, 성과보다는 연공서열 우선 등의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도는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도 전 기관 평정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22일 실무자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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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0 10:41:06
정신못차리는제주도청인사제도
즉흥적,일회성,마무생각없이제도를만든다??/ 등등
ㅜㅜ 순환인사규정은 뭐허랜 만들었나ㅜㅜㅜ 무식이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