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관광 투명사회협약 체결
제주관광 투명사회협약 체결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6.2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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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관광업계, 과다 수수료 수수행위 금지 등 협약
바가지 요금 등으로 실추된 제주관광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민관 투명사회협약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결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10시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도내 관광사업체 임직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관광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여행업, 승마장 등 13개 관광업종별 대표자가 체결하는 제주관광투명사회 협약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대책 민관 공동 추진, 관광사업자 윤리강령 제정 및 운영, 과다 송객수수료 수수행위 금지, 관광경쟁력 강화시책 동참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제주관광 투명사회협약 체결로 관광경쟁력 제고와 이미지 회복을 위한 민.관 협조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관광 투명사회협약 체결 이전 지난 1일부터 천지연과 만장굴, 항몽유적지 등 직영관광지 공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전면 면제하고 개별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단체입장 기준을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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