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장마철이 도래함에 따라 장마기간 사업장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이번 단속에서는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하고 있는 사업장과 하천주변의 배출업소 및 축사시설은 물론 분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주도는 행정시별로 특별단속을 편성해 장마초기인 이달 중순까지는 사전계도 및 오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장마기간에는 순찰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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