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1만평 임야 불법 도로 개설 5명 입건
1만평 임야 불법 도로 개설 5명 입건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6.0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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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치경찰대 S농산 대표 등 5명 입건 수사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소재한 1만평 규모의 임야를 불법훼손한 60대 등 5명이 붙잡혔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7일 리조트를 조성할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 없이 대규모 임야를 불법훼손한 S농산 대표 박모씨(61) 등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농산 대표 박모씨 등은 조천읍 교래리에 소재한 임야 80만5958㎡에 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가지 임야 약 4㎞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변에 수로관을 설치한 혐의다.

이들은 또 도로를 개설하고 수로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임야내 자생하고 있는 10년생 소나무 2500 그루도 무단으로 굴취, 이식하는 등 불법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S농산은 채석업과 조림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일체의 허가 절차없이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고 임야내 자생하고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리조트나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한편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4월 하순부터 본 사건을 집중 내사하는 도중 본 산림훼손면적이 방대하고 죄질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S농산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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