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 또는 유족이 접수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26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받게 된 것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차에 걸쳐 제주도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전체 114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 3건, 상이 11건의 보상금 신청과 유죄판결 47건, 해직 48건, 학사징계 3건, 기타 2건의 명예회복신청이 있었다.
앞으로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제주도의 조사과정을 거쳐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위원회에 송부해 사전 검토 후 심의.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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