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6월1일부터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제주도내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는 달리 이번 6월 1일기준 조사대상 주택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까지 지적법 및 건축법상 현황이 변경된 주택으로 지적법상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 건축법상 건물이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된 주택, 건축법상 건물이 용도변경된 주택 중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대상 주택수는 총 694호로 제주시가 459호, 서귀포시가 235호다.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1월 1일기준 표준주택가격을 활용함으로써 건교부에서 제공하는 조사기준일 현재(6월1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강영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요원 방문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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