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범 4명 불구속 입건...허위진술 '들통' 범인도피혐의 추가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곶자왈을 훼손한 이모씨(50.인천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강모씨(57.제주시)와 임모씨(51.제주시), 김모씨(38.인천시), 또 다른 이모씨(54.대전시)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20일부터 2월4일 사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지역 산림지대서 20~30년생 상수리나무 등 186본을 무단벌채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아울러 이들은 산림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자 강모씨에게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처벌받으면 변호사 선임료는 물론 벌금 등 일체의 비용을 대납해주겠다'고 회유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던 사실이 드러나 범인도피 혐의까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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