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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원수공급제도 시행
제주 지하수 원수공급제도 시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5.3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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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의한 지하수 원수공급제도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수관리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제정시 '도지사에 의한 지하수 원수공급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제주 전체적으로 4965공에 하루 162만7000톤(적정개발량의 92%)의 지하수가 개발됨으로써 제주도는 지하수의 과다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의해 지하수 신규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하수 원수공급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원수공급제도는 도지사에 의한 지하수 원수공급은 개발.이요어가가 제한되는 구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등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해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한 투자기업이 시행하는 사업 또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으로서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도지사에 의한 지하수 원수공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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