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으로 소라포획금지기간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소라불법포획 및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어촌계, 자망어선, 소라판매 및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행정시와 합동으로 자치경찰단, 해양경찰서, 지구별수협의 협조아래 단속반을 편성, 육상 및 해상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망어선을 이용한 소라불법 포획행위, 소라불법 유통.판매행위, 규격미달 소라포획 및 유통행위, 잠수작업장 및 소라 판매업소 불시점검, 활어수산물 수집차량 불시 임검 강화, 자망어선을 대상ㅇ로 한 야간 및 새벽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하고 어촌계 및 잠수어업인 등 고질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배제 조치하는 등 리스트를 작성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들어 규격미달 소라 채취 및 불법유통 행위는 4건이 적발돼 사법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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