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징계받은 시립합창단원 법적 소송
징계받은 시립합창단원 법적 소송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5.18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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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내 불화' '신년음악회 등 연주회 취소' 등 파행을 거듭해온 제주시립합창단 문제가 제주시의 징계조치로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징계대상 단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 제주시와 제주시립합창단 사이 갈등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난 4월 11일자로 합창단 운영 방해 등 일부 단원에 대해 '출연정지' 등 무더기 징계처분 했다.

당시 징계 처분을 받은 단원은 3개월간 출연정지 4명, 2개월 출연정지 1명 등 중징계 5명, 3개월 감봉 2명, 2개월 감봉 1명, 견책 6명, 경고 4명 등 모두 14명이다.

이에대해 징계대상단원 14명은 최근 제주시의 징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제주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청구와 제주지방법원에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제주시립합창단원들은 "제주시가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취소 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합창단의 파행적 운영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전 지휘자와 시청에 전달했으나 오히려 그러한 단원들에게 징계라는 부당한 대우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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