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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2지구 개발사업 '쾌청'
제주시 이도2지구 개발사업 '쾌청'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1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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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18일 '무효 청구' 제주시 승소 판결

제주시 이도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법원이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지법원장)는 18일 제주시가 문모씨(60)를 상대로 제기한 '이도2지구 개발사업 무효 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위법사유가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지사가 지난 2003년 4월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결정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위법이 있으나 그 위법의 정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계획안에 관해 기존의 동의자들로부터 다시 법에서 정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문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으의 철회를 묻는 방법만으로는 그와 같은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적법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행정법은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며 "위법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써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을 요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주시가 개발계획안이 변경되었을 때 재동의를 묻는 대신에 그 최초 동의에 관한 철회를 묻는 방식으로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이나 그 계획안이 변경된 것이 공청회 결과에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을 문씨가 긍정적으로 반영해 수정한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에서 본 위법사유가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1일 “제주시가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을 하면서 도시개발법상의 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 적법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같은해 11월 1심 재판부는 문씨의 손을 들어주며 무효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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