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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폐기물 해양투기 대책 마련
제주해경, 폐기물 해양투기 대책 마련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1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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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은 16일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최근 해양 관련업체 및 생산자 단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해양투기 10% 줄이기 운동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제주해경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정책에 적극 협조해 해양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2008년 2월22일부터 시행되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달1일부터 내년 2월 21까지 11개월간 해양배출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사전 시료분석 및 성분검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해양경찰로 신청하면 해경에서 시료를 채취해 배출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배출업체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 성적서를 해경에 제출해야만 투기가 가능해진다.

전문검사 지정기관으로는 법정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해양연구원을 비롯해 민간기관 14곳이 지정돼 폐기물 성분 가운데 특수항목과 일반항목으로 나눠 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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