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를 농경지에 무단 방출한 양돈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임성문 판사)는 16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6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농경지에 무단으로 축산폐수를 배출한 혐의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적발, 입건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