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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법, 6월 임시국회 상정
제주특별자치도법, 6월 임시국회 상정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5.15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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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차관회의를 거쳐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주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화자를 소개하고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인학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당초 특별법 363개 조문 중에서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도 도서지역에 대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건교부장관의 권한 이양(자동차관리법 제25조) 등 113개의 개정된 조문과 더불어 33개의 신설 조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도와 국회 공동 토론회에 참석하는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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