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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도개선,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특별법 제도개선,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5.10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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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도의해 법.제도개선연구모임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법.제도개선연구모임(대표 강원철)은 10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하승수 제주대 교수와 문대림 의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구성지 의원과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장성철 녹색제주연구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제1주제발표를 한 하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설득력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지 방안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통해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마련한 방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주 스스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내부적인 행정혁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 개방적인 인재등용.유치 의식개혁 등이 없이는 중앙으로부터 특례를 따 와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환상"이라며 제주도의 자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대림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정 분석과 대안의 모색' 제2주제발표를 했다.

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1, 2단계에서는 실무자들이 담당업무별로 이양 또는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과제선정 과정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총괄적 차원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대단위 기능 중심별 권한이양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단위 기능 중심별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중앙 공감대 형성 못지 않게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슈 선정단계에서부터 폭 넓은 토론과 관계기관 협의 등이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실제적이고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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