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정원초과 및 무면허 낚시어선 행위, 음주운항, 낚시 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등 단속기간 내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항포구와 해상의 주요 길목에 경찰관 및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해.육상 입체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불법낚시어선 단속 결과 출입항 미신고 22건 등 42건을 적발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금지구역 위반 2건 등 1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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