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제도개선안 270여건 등 반영...6월 임시국회 상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이달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2시에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당초 특별법 363개 조문 중에서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도 도서지역에 대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건교부장관의 권한 이양(자동차관리법 제25조) 등 113개의 개정된 조문과 더불어 33개의 신설 조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270여건의 제2단계 제도개선과제가 입법안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돼 관광과 의료, 교육, 1차산업 등 핵심사업에 대한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돼 규제의 자율적 운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원안 통과를 위해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