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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생태계 위협하는 '바다모래'사업 철회하라"
"연안생태계 위협하는 '바다모래'사업 철회하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5.09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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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9일 시행예정자 철회 촉구 성명
제주도가 지난 1일 T산업개발에 바다골재채취개발 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 환경 시민단체가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현원학)은 성명을 내고 "특별자치도의 특혜논란과 공유수면의 사유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에는 D해운(주) 등 4개 업체가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추가 신청을 함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사유화를 비롯 해양환경 및 생태계 파괴 연안침식 유발, 수자원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시행자 신청 지역고 추가 신청된 바다골재채위 지역은 추자도 해양국립공원 내 무인도인 녹서에서 약 1KM, 전라남도 소재 무인도인 복사초로부처 약 4.8KM 떨어진 지역으로 해양수산부 곤리지침에 따라 중점검토지역"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지역에서 이뤄질 개발면적은 84.92㎢로 추자도 면적에 12배에 달하는 크리고 개발 가능량과 채취 가능량은 각각 약 4억7000만㎥, 약 2억6000만㎥"라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수산생물의 산란장으로 이용되는 바다모래 채취가 이뤄진 경우 산란장 파괴 따른 어획량감소는 불 보듯 뻔하며 이는 추자도 주민의 소득 감소를 야기 시켜 지역 생존문제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추자도 인근 지역에서 이뤄질 바다모래채위 개발은 1차적으로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해 2차적을 지역주민을 비롯 제주도민에게 그 피해가 미치게 됨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T산업개발을 사업예정자로 제주도가 지정한것과 관련 "모래가격을 현 시가 보다 35% 낮은 정도로 공급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및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 개발 사업 자체가 진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제주도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시점의 개발 자체를 중단해야 하며 T산업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철회하고  추가 신청ㅎ나 D해운(주) 및 4개 업체에 대한 신청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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