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해양폐기물 배출 기준 강화
해양폐기물 배출 기준 강화
  • 고재우 시민기자
  • 승인 2007.05.09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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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해양배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간담회 개최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은 2008년2월22일부터 개정되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와 주요변경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관련 업체 및 축산농가 100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정책 및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 시스템 등에 대에 의견을 나눴다.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일지라도 합성로프, 플라스틱류, 넝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및 동물의 털 등 이물지이 포함된 폐기물은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또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배출금지가 유예된 하수처리오니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시행이전이라도 강화된 검사기준에 의해 분석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지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해양경찰에서 시료를 채취해 배출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오는 2008년도부터는 모든 배출업체에서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성적서를 해양경찰에 제출해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고, 해양경찰서에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투기 10%줄이기 운동에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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