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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수산물 품질보증' 37개업체 지정 운영
'제주수산물 품질보증' 37개업체 지정 운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5.0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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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체 지정 증가 및 사후관리도 철저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미 FTA 대응 고품질 제주수산물의 시장차별화를 위해 2007년도 처음으로 수산 건제품 및 활어 등 5개업체·6개품목에 대해 수산물 품질보증 업체 및 품목으로 지정했다.

도지사 추천 '제주수산물 품질보증제'는 2002년 처음 시행한 이후로 현재까지 37개업체·16개품목이 지정돼 있다.

HACCP 및 품질인증을 받아 철저한 위생시스템을 갖추고 고품질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 및 생산이력제 및 기능성 활어를 생산하는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보증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 운영되고 있는 업체 및 품목을 살펴보면 △ 건제품 13개업체·4개품목(건옥돔, 갈치, 고등어, 조기) △ 젓갈제품 3개업체·8개품목(자리젓, 꽃멸치젓, 전복젓, 소라젓 등) △ 해조제품 1개업체·1개품목(찐톳) 등이다.

또 △ 활어제품 19개업체·2개품목(활넙치, 활전복) △ 어육장 1개업체·1개품목(전통어육장)으로 총 37개업체·16개품목이 지정운영 중이다.

이 중 활넙치의 지정업체는 13개업체로 단일품목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업체가 지정돼 있다.

이는 대일수출 및 대도시 판매시 수산물안전성검사제도 시행에 따른 양식넙치의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바이어의 품질보증 요구에 따라 양식업체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FCS 품질보증 이용실태 및 지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사후 점검은 도, 행정시, 품질관리심의위원 등 합동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점검분야는 지정업체에 대해 원료관리, 위생관리, 공장관리를 비롯해 품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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