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제주도-정부에 전 축종 원산지표시제도 적용 건의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제주산 육류와 수입산 육류의 차별화를 위해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확대 건의안을 제주도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8일 "국내 축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식육이 소비되는 마지막 과정인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를 통해 국내산 육류와 수입산 육류간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오랜 숙원사항인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가 지난 연말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도는 쇠고기에만 적용이 돼 돼지고기 등 나머지 축산물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300㎡이상 대형 음식점에만 적용됨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를 전 축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적용대상 음식점 또한 현행 300㎡이상을 100㎡로 변경하는 등 제도 시행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제주도를 통해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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