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 등 효과적인 축산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축종별 축사시설 현황 등 축산농가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수 있는 기초 자료로 우리도 시설현황을 조사키로 했다.
1998년 전국적으로 축사시설 현황을 일제 조사한바 있으나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시점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축사시설 현황조사는 5월1일 기준으로 5월말까지 축종별로 축산전업농 육성대상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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