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 추진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 추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5.0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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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노숙인 및 제주도내 거주 외국근로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자해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무료진료의 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 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무료진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시행 의료기관(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별로 환자 등록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두어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진료의 적절성, 사업연계체계 및 사업수행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연말에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무료진료의 범위 및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들은 이를 잘 이해해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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