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카드가맹점 추적...자영업자 매출수익서 체납액 징수
제주시는 이달부터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강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제주시는 4월~6월까지를 2007년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징수에 나섰다.
또 이달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하기로 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처분은 금융자산조회 제약 등으로 자동차 및 부동산에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사실상 강제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체납자의 카드가맹점을 추적 조사하여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입을 체납액 만큼 지급보류토록 신용카드 회사에 요청한 뒤 추심 요구하는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수익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우선 매출채권 압류전에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래도 납부치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등 카드가맹점을 사용하고 있는 체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새로운 체납처분 방법으로 체납액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제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의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차과태료 58억6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2억2700만원 등 총 83억8400만이며 그중 자동차압류36억원, 부동산압류 9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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