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이 주변 지역 관광에 나설 경우 오는 7월부터 공항이용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주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이 주변 지역 관광시 공항이용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항시설관리규칙'을 마련,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제주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1박 관광상품개발을 위해서는 공항이용료(1만2000원) 면제가 필요하다고 건교부에 건의했었다.
공항이용료가 면제되면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해 중국과 타이완을 연결하는 환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1박 일정의 골프.카지노 관광상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공항을 이용한 환승객은 15만명이며,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가는 환승객을 대상으로 무료 시티투어를 실시, 올 들어 1700여명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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