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상가 및 주택가 인근에 소재해 악취 및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등 주민과의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미신고 재활용 사업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마치고, 재활용 수집상 준수사항 계도는 물론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3월 한달동안 미신고 재활용 사업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한 결과 미신고사업장은 67개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조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집상의 준수사항인 재활용품 보관으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기준 준수여부, 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 준수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적정처리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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