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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17대 대선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경찰, 제17대 대선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23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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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단속체제 구축...향응제공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제주지방경찰청은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등록일이 시작되는 오늘(23일)부터 선거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예비후보등록일부터 경찰관 대상으로 선거관련법 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센터 개설운영 등 단속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일 6개월 전인 6월19일부터는 수사전담반을 본격 가동해 불법선거 감시 및 단속활동을 펼치게 되며, 공직사퇴일인 10월21일부터는 선거사범처리 상황실 및 기동수사팀, 현장대응반 등을 편성, 24시간 단속활동이 전개된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11월27일부터는 총력선거치안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행위와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선거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사전서거운동 행위, 단원 매수 등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사이버상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과 병행해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제주도교육감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해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 임재식 청장은 "엄정중립 자세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투명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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