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19건의 소송 중에서 63.1%인 12건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8.4%에 비하면 44.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이 가능한 소송은 민사소송 사건 중 5000만원 이하 단독심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인데, 반드시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5건을 제외하면 제기된 소송 대부분을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까지는 게임장 관련 소송 등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일부 행정소송 위주로 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해 온데 비해, 올해 들어서는 행정소송 전반과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확대되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크게 나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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