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내 사찰을 돌며 시주금을 훔친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미디어제주 3월12일자 보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7일 사찰을 돌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1.제주시)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찰 절도도 횟수나 방법에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소재 A사찰에 들어가 현금 140만원을 훔치는 등 제주시내 사찰을 돌며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