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오수를 인근 밭으로 무단 방류한 제주시 조천읍 S 리조트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던 중 16일 오후 자체 식당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중간 파이프를 절단해 인근 밭으로 무단 방류한 제주시 조천읍 S리조트를 적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범 위반 혐의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
제주시는 최종 방류수를 채수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는대로 S리조트에 과태료처분과 시설개선 명령을 지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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