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목표치에 97억원 초과 세입
올해 1분기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세 세입이 전년도 동기 대비 14.2%가 증가된 97억원이 초과 세입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 특별자치도세 세입목표액 달성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수목표액은 4180억원으로, 3월말까지 세입액은 총 777억원으로 취득세가 20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2%가 증가했으나, 등록세는 16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8%가 감소했다.
레저세는 67억원이 세입돼 전년 동기대비10.1%가 감소했으며, 주민세는 5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8.4%증가했다. 자동차세는 16억원이 세입돼 전년동기 대비 95.5%나 증가했다.
주행세는 69억원이 세입돼 전년 동기대비 42.1%가 증가했으며, 담배소비세는 69억원이 세입돼 전년 동기대비 68.9%가 증가됐다.
세목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취득세가 4.2% 증가한 것은 특정세원(해비치리조트, 제주리조트, 롯데호텔, 롯데쇼핑 등)이 있었다. 동록세가 5.8% 감소한 요인으로는 지난해 초 '부동산 특조법'이 처음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등록 건수가 다소 주춤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레저세가 지난해 동기 대비 10.1%가 감소한 것은 교차투표수입 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주민세가 전년 동기대비 78.4%가 증가한 것은 법인세할 주민세 및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늘어난 것으로 각각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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