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살해모의' 조폭 무더기 검거
'살해모의' 조폭 무더기 검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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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살해를 모의해 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조직원이 상대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살해를 모의해온 속칭 '유탁파' 조직원 진모씨(34.제주시) 등 3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살인예비음모)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말께 속칭 '산지파' 이모씨(26) 등이 유탁파 관할구역인 신제주일대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하자 자신들의 관할구역을 침범 당한다고 위협을 느낀 유탁파 김모씨가 산지파 이씨 등을 폭행한 것이 사건의 발단.

이에 산지파 이씨 등 5명이 2005년 11월14일 오전6시께 김씨를 칼로 찌르는 등 폭행하자 유탁파 조직원들은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관할구역을 침범하려는 산지파 조직원들을 살해하기도 모의했다.

약 15일 동안 이씨의 행방을 쫓던 유탁파 조직원들은 산지파 서모씨(34)의 왼손새끼 손가락을 절단해 보내오자 화해해 살인을 중단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30일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 1년이상 내사를 벌여오면서 서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유탁파에서 이탈 조짐을 보이는 조직원을 상대로 사건당시 상황 및 진술조서를 확보해 유탁파 조직원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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