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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고지서,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으세요
체납고지서,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으세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4.0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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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고지서 무관할 발급서비스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제주도내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든지 과세기관 구분없이 체납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체납 고지서 무관할 발급서비스'를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무관할 서비스란 제주도내 모든 세무담당부서에서 체납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체납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가 과세기관에 상관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체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

현행 각 과세기관(제주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관할 체납액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을 방문해 고지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에 동시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각각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해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달 9일부터 체납고지서 무관할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체납고지서를 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상호 교환하여 전 읍면동에 비치함으로써 무관할 발급서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및 무관할 발급용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4월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무관할 체납고지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체납고지서 무관할 발급제도가 시행되면 체납자가 부과 과세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를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제주도내 모든 읍면동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고지서를 출력 또는 징수할 수 있는 체제를 이뤄 납세자에게 시간적 편의가 도모된다.

강영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장은 "체납액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전 읍면동에서 체납내역 조회가 가능하므로 체납액 관련 민원 안내 등 체납액 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에 따른 납세편의가 제고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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