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1월부터 국가상대 소송은 정부법무공단에서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기괸이나 공공단체에 승소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점담하는 40명의 변호사를 두고 운영하게 되며, 국가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보수제한 규정도 없애 유능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여지가 더욱 넓어졌다.
제주도는 연간 13건 정도의 국가소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검찰청의 지휘아래 소송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공단이 발족되면 공단의 변호사들이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에서 현재 수행중인 국가소송은 대부분 소유권확인소송들로써 조상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 상속을 해오다가 이제야 자기들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사건들로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승소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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