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해경, 해양오염 단속 39건 적발
제주해경, 해양오염 단속 39건 적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04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제주도내 항 포구 및 해안가에 생활쓰레기, 사업장폐기물 유입 오염행위와 선용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9건을 적발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선박에서 해상으로 기름배출행위 4건, 해안가 사업장에서 불법 소각행위 2건, 항·포구 장기계류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관리 철저토록 행정지도 28건, 양돈농가에서 해양 배출하던 축산폐수를 육상처리로 유도하여 해양배출 취소한 행위 5건 등이다.

제주해경은 해안가 인접한 사업장 등지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조선소에서 폐유 및 폐기물 관리 상태가 불량인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해양오염에 대한 유지문법을 최대한 활용, 오염원인에 대한 확실한 증거확보 및 유입 원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도내 NGO단체와 함께 해양오염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해양오염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해양오염발생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