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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0일, 소방시설 완비 총력체제 돌입
D-50일, 소방시설 완비 총력체제 돌입
  • 홍용의 시민기자
  • 승인 2007.04.0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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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미설치 180개소 대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적용을 앞두고 서귀포소방서 관내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서귀포소방서(서장 강기봉)에서는 D-50일 작전을 시행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9년 10월 인천 노래방 화재로 56명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해 7월엔 서울 송파 파워노래방 화재로 고시원에서 8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하는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04년 5월부터 적용되어 올해 5월 29일이면 경과조치 시한이 만료되게 된다.


현재 서귀포소방서 관내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총 604개소중 424개소가 완료되어 완비율이 70%가 넘고 있어,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안일한 기대심리에 벗어나 이제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안전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소 180개소에 대해 서귀포소방서에서는 막바지 총력전을 위해 D-50일 총력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업소를 직접 찾아 가서 관계자를 만나 소방시설을 완료토록 설득 및 현장 지도활동을 연일 펼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소급적용은 기존 다중이용업소라 하더라도 해당 업소 층수에 관계없이 주출입구 이외의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물 구조상 비상구를 확보하기 어려운 업소는 자동소화시설인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거나 실내장식물 등 인테리어 마감재를 90%이상 불연재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각룸과 홀에는 비상경보설비, 휴대용조명등, 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누전차단기와 영상음향차단장치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5월 29일까지 소방시설을 완료치 못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이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사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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