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육지부 병아리 반입금지 '일부 해제조치'
육지부 병아리 반입금지 '일부 해제조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4.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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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제주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던 육지부의 병아리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부 해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경기 안성지역의 AI감염의혹과 관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병아리 반입금지를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AI발생지역에 대한 반입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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