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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효자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확대
노인들의 '효자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확대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01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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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수혜대상자가 확대된다.

제주시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월 3만6000원만 부담하면  가사.간병 서비스를 1회 방문당 2시간씩 일주일에 3회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제주수눌음 자활후견기관과 이어도 자활후견기관을 각각 선정하고 오는 4월 중 인적자원 및 교육 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가동시킬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4월 13일까지 65세 이상의 노인바우처사업 수혜대상자를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은 후 건강상태, 재산상황, 부양여건 등을 최종 심사해 서비스 대상자 200여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해 지불을 보증해 내놓은 전표를 말한다.

문의)728-2541, 제주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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