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자율관리어업 모범공동체에 인센티브 지원
자율관리어업 모범공동체에 인센티브 지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3.29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모범공동체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을어장 관리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어촌계에서는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한 소라를 유통시킨다는 동향이 있어, 소라자원 보호와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보면 자율관리어업의 조기 정착은 물론 효과를 높여 많은 공동체가 우수 공동체로 선정돼 정부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서, 수산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근 어촌계에 파급효과가 높은 모범공동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강화된다.

반면 수산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1년간 잠수어업인이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촌계는 잠수탈의장 운영비와 잠수탈의장 보강사업비 등 지원을 배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내에는 총 39개의 자율관리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국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매년 우수공동체로 평가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