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계약서 임의 작성 분묘발굴 30대 검거
계약서 임의 작성 분묘발굴 30대 검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29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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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9일 분묘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는 계약서를 임의 작성해 분묘를 발굴하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개장한 이모씨(35.제주시)와 김모씨(43.제주시) 등 3명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3일께 제주시 외도동 소재 이씨 토지에 소재한 분묘를 임의로 이장키로 하고, 분묘 관리자 김모씨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분묘개장합의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같은해 3월 초순께 분묘 3기를 파헤쳐 발굴한 혐의다.

이들은 발굴한 분묘 3기를 제주시 애월읍 소재 임야에 임의로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이후 도피한 김씨를 지명수배하고, 이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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